본 안내는 일반적인 세무 기준을 정리한 참고 가이드입니다.
학원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비용 처리 방식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결정해 주세요!
장학카드 제작비 비용 처리
•
카드 제작비(실물 카드 구매 비용)는
•
학원 로고가 들어간 카드 제작은 학생 대상 제공 및 홍보 목적이기에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학카드 충전금액 비용 처리
ㅇ장학카드에 충전하는 금액은 상품권·선불카드와 동일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충전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용 처리는 가능
•
다만,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
핵심은
를 설명(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아래에 목적별로 정리된 비용처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단, 학원 규모나 상황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하니,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신 후에 비용처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전금액 사용 목적별 비용 처리 가이드
① 학생 학업 증진 및 동기부여 목적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사용성에 해당돼요!)
•
처리 방식
◦
장학금성 비용 또는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
일반적으로,
▪
정기적·제도적 지급 → 장학금성 비용
▪
이벤트·보상·프로모션 성격 →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
증빙 자료 (권장)
◦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
예치금 송금명세서
◦
통장 사본
◦
내부 지급결의서
지급결의서란?
학원 내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번에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내부 문서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이 A4 한 장이면 충분해요.
지급결의서 예시 
•
참고사항
◦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화·용역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대상의 광고·홍보 목적 카드 지급
•
처리 방식
◦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 목적 지출은
접대비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권장)
◦
이벤트·설명회 관련 자료 OR 블로그, 전단지, 홈페이지 등 홍보 기록
◦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
예치금 송금 명세서
◦
통장 사본
•
참고사항
◦
네이버 블로그, 전단지,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장학카드 제공’이 홍보 요소로 명시되어 있으면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핵심은
“장학카드 제공이 학원 등록을 유도하는 광고 효과를 가진다”
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직원 대상 카드 지급 (복지·보상·동기부여 목적)
•
처리 방식
◦
직원에게 장학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
예: 성과 보상, 명절 선물, 포상금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해요.
▪
복리후생비
•
직원 복지 차원의 소액 지급
•
예: 경조사비, 복지 포인트 성격
•
일정 요건 충족 시 직원 과세 없이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권장)
◦
급여대장 또는 복리후생비 관리 자료
◦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
예치금 송금 명세서
◦
통장 사본
•
참고사항
◦
직원 대상으로도 전용 장학카드 “사원증”처럼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지급보다 사용이 자유롭고, 우리 학원만의 브랜딩이 담긴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
단, 인건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④ 특정 대상(학부모, VIP 고객, 관계자 등) 제공 목적
•
처리 방식
◦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
증빙 자료 (권장)
◦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
예치금 송금 명세서
◦
내부 지급결의서
•
참고사항
◦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장학·학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VIP 학부모 관리, 감사 선물, 관계자 응대 목적이라면 접대비 처리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