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용 관리자 사이트
home
진행 중인 이벤트
home

5. 비용 처리 방법

본 안내는 일반적인 세무 기준을 정리한 참고 가이드입니다.
학원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비용 처리 방식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결정해 주세요!

장학카드 제작비 비용 처리

카드 제작비(실물 카드 구매 비용)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원 로고가 들어간 카드 제작은 학생 대상 제공 및 홍보 목적이기에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학카드 충전금액 비용 처리

ㅇ장학카드에 충전하는 금액은 상품권·선불카드와 동일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충전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용 처리는 가능

다만,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왜 지급했는지
설명(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래에 목적별로 정리된 비용처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단, 학원 규모나 상황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하니,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신 후에 비용처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전금액 사용 목적별 비용 처리 가이드

① 학생 학업 증진 및 동기부여 목적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사용성에 해당돼요!)
처리 방식
장학금성 비용 또는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일반적으로,
정기적·제도적 지급 → 장학금성 비용
이벤트·보상·프로모션 성격 →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증빙 자료 (권장)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예치금 송금명세서
통장 사본
내부 지급결의서
지급결의서란?
학원 내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번에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내부 문서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이 A4 한 장이면 충분해요.
지급결의서 예시
참고사항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화·용역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대상의 광고·홍보 목적 카드 지급

처리 방식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 목적 지출은
접대비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권장)
이벤트·설명회 관련 자료 OR 블로그, 전단지, 홈페이지 등 홍보 기록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예치금 송금 명세서
통장 사본
참고사항
네이버 블로그, 전단지,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장학카드 제공’이 홍보 요소로 명시되어 있으면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장학카드 제공이 학원 등록을 유도하는 광고 효과를 가진다”
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직원 대상 카드 지급 (복지·보상·동기부여 목적)

처리 방식
직원에게 장학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예: 성과 보상, 명절 선물, 포상금 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해요.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 차원의 소액 지급
예: 경조사비, 복지 포인트 성격
일정 요건 충족 시 직원 과세 없이 처리 가능
증빙 자료 (권장)
급여대장 또는 복리후생비 관리 자료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예치금 송금 명세서
통장 사본
참고사항
직원 대상으로도 전용 장학카드 “사원증”처럼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보다 사용이 자유롭고, 우리 학원만의 브랜딩이 담긴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인건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④ 특정 대상(학부모, VIP 고객, 관계자 등) 제공 목적

처리 방식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증빙 자료 (권장)
카드 충전 내역 (크래빗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
예치금 송금 명세서
내부 지급결의서
참고사항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장학·학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VIP 학부모 관리, 감사 선물, 관계자 응대 목적이라면 접대비 처리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